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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터파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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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터파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입력
2015.10.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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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컨소시엄과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이 1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신청한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카카오뱅크는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텐센트와 인터넷경매업체 이베이코리아, 우정사업본부, 게임업체 넷마블, 음악사이트 멜론을 소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 등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의 경우 SK텔레콤 외 부문별로 ▦유통(GS홈쇼핑·BGF리테일) ▦핀테크(옐로금융그룹) ▦결제(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플랫폼(NHN엔터테인먼트) ▦솔루션(지엔텔·한국전자인증·세틀뱅크) ▦금융(IBK기업은행·NH투자증권·현대해상화재보험·한국증권금융·웰컴저축은행) 등 모두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의 명칭을 가칭 ‘아이-뱅크’(I-BANK)로 정하고, “고객의 모든 경제생활을 핀테크(금융기술)와 연계해 혁신과 상생의 창조 금융을 실현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6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다. 앞서 신청 접수 첫날인 전날에는 한 곳도 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참여를 선언한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을 포함해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모두 4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접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의 심사,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예비인가 대상을 한두 곳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으로 나눠졌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1단계 시범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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