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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보는 경제뉴스 (10.01)

입력
2015.1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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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 韓경제 특정 대기업 의존도, 주요 15개국 중 최고

'국가대표' 기업의 매출액을 국내총생산(GDP)과 견주어볼 때 한국 경제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1,959억2,000만 달러(223조9,000억원)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인 1조4,169억 달러(1,691조원)의 13.83%에 달했다. 이는 GDP 1조 달러가 넘는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비율은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삼성전자 매출액을 국내 2위 업체인 현대차(5.98%)와 합치면 한국 GDP의 20%에 육박한다. 영국(12.01%)을 제외한 나머지 13개국에서 매출 1위 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 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조정 못한다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멋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어떠한'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 공정위 '허위광고·환불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4,124건에 달했다. 사실과 다르게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하면 공정위 신고 대상이다.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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