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재벌들에겐 우호적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른바 '3·5 법칙'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다.
'3·5 법칙'이란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데서 비롯된 용어다.
이와 관련,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0∼2007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배주주나 기업 임원이 저지른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이 표본이 됐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처럼 문제가 된 주식이 상장돼 있지 않아 이득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기업인 중 25%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총수와 가족, 임원이 포함된 재벌 피고인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10대 이하 재벌그룹의 경우 비재벌 피고인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사법부에 재벌 편향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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