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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영장 신청…가해자는 4명, 피해자는 88명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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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영장 신청…가해자는 4명, 피해자는 88명 '경악'

입력
2015.09.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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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에게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B씨와, 동료 여교사를 비롯 3개 학급 83명의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묵인한 전임 교장 D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학교에 근무중인 교사 E씨 역시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고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포함 총 88명에 달한다.

사진=YTN 뉴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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