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3년 말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사망한 이남종(당시 40세)씨의 죽음이 ‘기획 자살’이라는 비방글을 올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족 송모씨 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5분쯤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 문구를 적어 넣은 현수막 2장을 걸고 분신 자살을 시도해 이튿날 오전 8시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 트위터에 ‘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의혹에 논란 증폭’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씨가 살해당했다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다. 그는 또 같은 달 7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쓴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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