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술을 먹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1월 21일 이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소주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씨를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사건 당일 이씨의 남편 A(45)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초등학교 동창생 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경찰은 같은 달 26일 한씨를 긴급체포 했다.
당시 경찰은 수억 원을 건네며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이씨의 제안을 한씨가 거부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계속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7~9월 총 7회에 걸쳐 “청산가리를 구입하고 싶다, 가능한가” 등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인터넷 포털에 ‘청산가리 살인법’ 등 청산가리 관련 검색어를 28회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산가리를 구입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다가 디지털포렌식 기법(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남아있는 기록을 복구ㆍ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한씨의 회사 컴퓨터를 복구,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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