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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차등수가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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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차등수가제 폐지' 논란

입력
2015.09.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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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건정심 안건서 부결 불구 복지부 "새로운 대안 보충 재상정"

"과잉진료 등 정부의 의료계 퍼주기" 시민단체ㆍ건보가입자단체 등 반발

동네 의원이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수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차등수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차등수가제 폐지를 건강보험 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이달 2일 열리는 건정심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병원(동네병원)의 의사 1명이 하루 환자 75명 이상 진료할 경우 초과 환자 진료비를 10~50% 차감하는 제도. 건보 재정이 어려움을 겪던 2001년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환자 숫자를 제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도 있었다. 의사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75명을 진찰할 경우 환자 1명 당 6.4분씩 진료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에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 제도가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제도를 존치해왔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3시간 대기, 3분 진료’문제는 동네병원보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2009년에는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의료 질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현행유지 12표, 폐지 8표로 부결됐다. 복지부는 제도를 폐지하되 동네병원들이 자율적으로 환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환자 수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인기의사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폐지가 무산되자 의협은 보험이사 3명이 일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건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상정되자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결된 안건을 3개월 만에 재상정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단체로 구성된‘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이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차등수가제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평균 진찰시간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진료 양을 늘리기 위한 과잉 진료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계 퍼주기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정진엽 장관), 건강보험공단(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 등 보건 관련 3대 기관장이 모두 의사 출신이라 의료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6월 건정심 때 정부의 여러 위원들이 정부 대안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안건을 보충해 재상정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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