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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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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5.09.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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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해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했다. 이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보다 한 단계 간소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이나 결제서비스보다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인증 방법도 동등한 수준이므로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 고객이 입출금 통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또한 허용했다. 온라인 카드대출 때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냈다. 보험사들은 12월 중에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무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협회를 활용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을 허용하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제재 대상 기업이나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회사, 증권발행·공시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핀테크 관련 기술 보유 회사도 비조치의견서를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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