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나 지연이자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되며, 각종 약관에 ‘모든’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수수료, 지연이자 부과 방식도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만 돼 있어 소비자도 모르게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컸다. 우대금리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우대금리를 철회하던 관행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는 지금까지 1개월이 지나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또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모든’ ‘어떠한’ ‘여하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고객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로 이런 관행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 외은지점들이 본점의 약관을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서(제재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의견 표명)를 제시했다.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이나 결제서비스보다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인증 방법도 동등한 수준이므로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12월 중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옥진기자 cli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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