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도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을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수일 내로 수리 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리 대상은 최대 1,100만 대로 개별 자동차회사의 리콜로는 사상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차종은 폭스바겐 약 11만대, 아우디 브랜드 약 3만5,00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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