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대 입학생 수를 부풀려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등 학원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광고하면서 명문학교 진학을 허위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을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한 학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학원 강습 도중에 수강을 취소한 수강생에게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을 검토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종합상담실(044-200-4010)이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따르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부터 매년 8,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4,124건에 달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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