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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늦깎이 중·고교생 오늘부터 교통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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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늦깎이 중·고교생 오늘부터 교통요금 할인

입력
2015.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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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ㆍ고등학생도 ‘청소년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3~18세에서 19~24세 중ㆍ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청소년 우대 규정이 생기면서 할인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19~24세 중ㆍ고교생은 일반요금 기준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에서 각각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해야 하고 통합권용 교통카드는 ‘청소년용’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한 학생은 버스를 탈 경우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재학 중인 중ㆍ고교생 58만2,310명으로 이중 1만1,864명이 추가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청소년요금 적용대상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이고 직업(전문)학교는 제외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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