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줄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남편 A(39)씨와 아내 B(32)씨가 서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맞소송에서 1심 판단대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부는 2009년 11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해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결혼 전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하던 A씨는 결혼 6개월 뒤에는 아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를 성관계에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다. B씨가 거절했음에도 A씨는 석 달 뒤 다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변태적 성관계를 함께 할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게 했다. B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가 지속되면서 둘은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별거를 했다.
둘은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B씨는 “위자료 7,000만원과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5,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도 아내가 신혼생활 2개월간 혼인사실을 숨기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쓴 주거비 등 3,300여만원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기 때문에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도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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