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 확대…19∼24세 중고생도 혜택
여러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조금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생도 이제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19∼24세 중고생은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4세 고교생이 지하철을 타고 한 달을 통학하는데 일반 요금을 내면 5만원이 들지만, 할인 적용을 받으면 2만 1,200원을 아낄 수 있다. 방학 4개월을 제외하고 1년에 약 17만원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24세 이하 중고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아직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정책으로 1만 2,000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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