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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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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첫 소송

입력
2015.09.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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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출고장 모습. 뉴시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출고장 모습. 뉴시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나왔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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