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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 뭉갠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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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 뭉갠 인사처

입력
2015.09.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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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유권해석

3개월 전 받고도 "불가" 되풀이

교육부까지 소극적 행태 일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침몰 당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3개월 전에 “순직인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결과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개된 인사혁신처의‘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검토문건’에 따르면, 이를 검토한 부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의 재량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시행령을 적용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규공무원 이외 연금지급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미 산하기관으로부터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유족급여 청구신청’에 대해 지난 7월 연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신분상 계약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상시 공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자체적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인지 판단해야 할 교육부에서도 기간제 교사의‘순직’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공식적으로 이것(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언급했지만, 교육부도 실무선에서는 소극적이다. 예컨대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4명이 2011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이들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여부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눈치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기간제교사는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미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희생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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