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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 차주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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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 차주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금 판결

입력
2015.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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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회사에 등록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이른바 지입차주도 회사가 책임져야 할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견인차주 박모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을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경기 광주시 J렉카업체에 속해 자신의 견인차로 업무를 해오다가 그 해 7월 새벽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와 연이어 부딪쳐 숨을 거뒀다. 유족은 박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 보상금 등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 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지입차주들이 2인 1조로 회사 사무실 등 5곳에서 순환 근무했고,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의 제재를 당한 점을 들었다. 또 통일된 차량 도색과 동일한 조끼 착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일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가 고정 월급이 없고, 보험료도 스스로 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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