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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아내에게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15.09.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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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아내에게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직무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9일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무관이던 A씨는 직무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 해임처분은 기각됐고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2,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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