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은행, 9월30-10월1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은행, 9월30-10월1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입력
2015.09.29 09:00
0 0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주요 멤버다. 또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참여한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으로 짜여졌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지만, 참여업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으로, 은행업종에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지주처럼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