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주부가 혼자 있는 집을 골라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 행각을 벌인 정모(32)씨에 대해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가정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피해자 김모(32ㆍ여)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정씨는 김씨가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김씨의 입을 막고 방안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근 돈이 떨어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정씨는 2010년 절도죄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피시방과 모텔 등지에서 지내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이틀 만인 24일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는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많이 배달돼 혼자 있는 주부나 아이만 있는 집이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약되지 않은 택배의 경우 반드시 택배 기사의 얼굴이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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