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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엄마, 올 추석도 못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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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엄마, 올 추석도 못내려가요"

입력
2015.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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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없고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 인력난

사업주 '대타' 요구에 속울음만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모(22)씨는 다가오는 추석을 떠올리면 씁쓸하기만 하다. 연휴를 맞아 모처럼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 점장에게 이틀 간 휴무를 청했지만 거절당한 것. 점장은 “연휴 때는 특히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다른 알바생을 구해오라”며 매몰차게 말했다. 지난해 설 이후로 집에 내려가지 못한 김씨는 ‘대타’를 구하려 갖은 애를 썼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추석 특수를 노리는 대형마트 등의 단기 근무와 달리 연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사람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연휴에 오히려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일을 해도 휴일 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모(21)씨도 대구에 있는 외가댁을 방문하기 위해 26, 27일 휴가를 내려 했으나 “대체 인력이 없으면 휴가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주의 핀잔만 들었다. 임씨는 25일 “원래 쉬는 날 일하면 다른 아르바이트는 급여를 1.5배 더 지급한다”며 “편의점은 일한 만큼만 돈을 주는데도 명절 때 휴가를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사실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을 주게 돼 있는 법정휴일(일요일이나 근로자의날)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수당을 받으려면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상을 통해 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런 사전 지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드물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모르고 근무를 시작한 노동자들은 명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다.

업주들은 인력난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장모(40)씨는 “휴가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편의점도 이윤이 얼마 안 남아 시급을 높여줄 처지가 못돼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ㆍ휴일수당은 물론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도 없다”며 “명절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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