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동반 우울증이 원인"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리고 관련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모(15)군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이군을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위험성이 컸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달 1일 자신이 다녔던 양천구의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폭발 장면과 혼란에 빠진 학교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지난 6월 재학 중이던 B중학교 남자화장실에서도 방화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군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고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초구의 B중학교로 전학을 간 뒤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이 같은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군은 지적 능력이 높지만 사회적 규범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하고 반사회적 비행 행동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해 소년범이지만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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