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모처럼만의 달콤한 휴식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 반려동물에게는 어떨까. 반려동물들에게는 견묘생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기간이다. 어떤 반려동물에게는 가족과 함께 콧바람을 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또 다른 반려동물에게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영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보내게 될까.
1. 가족과 함께 친지 방문하기~
‘우리는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언제 어디든 가족들이 가는 곳이면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이 있다. 함께하는 것은 물론 즐거운 일. 하지만 특히 기차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도 반려동물도 에티켓을 지켜야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차를 타고 가면 사람도 동물도 주변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평소보다 장시간 차를 타게 되면 멀미를 하고 침이 과다분비되거나 차 안에서 구토를 할 수도 있다. 이혜원 수의사는 “사람이 먹는 멀미약은 반려견용 멀미약과 용량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시로 먹이면 안된다”며 “소형견은 이동장 안에 들어가 승차하도록 하고 대형견은 반려견 전용 안전벨트를 구입해 급정차를 하더라도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반려동물은 안전을 위해서도 또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동장 안에 있어야 한다.
2. 호텔이나 지인 집 이용하기
함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여건상 같이 갈 수 없다면 반려동물 호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2만~10만원으로 다양하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반려동물에겐 낯설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다. 평소에 반려견이 먹는 사료와 간식을 챙겨가고, 집에서 사용하던 장난감과 방석을 함께 갖다 주면 반려견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반려동물 호텔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하루를 비우는 경우에는 집에 남기고 가거나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밥 주는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아니면 아예 지인 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요크셔테리어 2마리를 키우는 대학생 최유진(19)씨는 “애견호텔에 맡겨봤는데 목이 쉴 정도로 짖고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밥과 물을 충분히 챙겨주고 하루 갔다 오면 둘이 잘 놀고 있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집에 두고 다녀 온다”고 말했다.
맡아줄 지인도 없고, 호텔에 맡기기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익숙한 가정집에서 맡아 돌봐주는 게 장점이지만 반려동물이 지낼 집을 방문해 환경과 청결상태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특이사항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3. 최악의 경우! 버려지는 것
반려동물에게는 잔인한 기간은 여름휴가철과 추석과 같은 연휴이다. 피서철이나 연휴 때 슬쩍 버리고 가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유기동물 신고 수는 총 8만1,147마리였다.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들였다가 귀찮아지면 휴가를 떠나거나 연휴 때 이동하면서 ‘이 참에 포기하자’는 심정으로 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절반 이상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한다.
기르던 강아지를 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반려견 유실 신고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등록한 반려견에게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잃어버렸을 때 등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유실 신고 기간이 30일로 너무 길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 사실을 밝혀내도 유실이라고 우기면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귀찮아지면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올 추석에는 평소보다 시간 여유가 생긴 만큼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최현진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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