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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04세…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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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04세…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만1세

입력
2015.09.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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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노령연금 수급자는 104세인 전남 나주의 A씨로 월 20여만원을 받고 있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약 30만 명에게 13조6,000억원, 평균 34만5,7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고액은 182만6,650원, 최저액은 4만1,560원이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의 만 1세 B군이다. B군은 모친이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해 2014년 9월부터 매월 31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갑작스러운 장애나 사망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42만명 중 382만명의 수급자에게 올해 연금 8조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에는 3,128명이 반환일시금으로 약 3억원을 받아 간 것이 전부였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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