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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축산물 시장 불법 유통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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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축산물 시장 불법 유통 업자 적발

입력
2015.09.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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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장동에서 불법 축산물 30억여원을 유통한 축산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무허가 쇠고기 가공업체 대표 박모씨를 비롯한 10개 업체, 관계자 1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축산물 포장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2·3등급 국내산 육우 250톤, 30억원 상당을 가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일을 고치거나 최근 생산된 소고기의 제조일자와 일련번호를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렇게 가공한 제품을 서울·경기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했다.

권모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오돌뼈 등 돼지고기 부산물 71톤 1억8,000만원 상당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또 권씨는 돼지 뼈를 가공해 오돌뼈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아 입건됐다.

그밖에 권씨에게서 축산물을 납품받은 8개 업체 대표와 종업원들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박씨와 권씨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20톤과 오돌뼈 3톤을 압수하고 이들과 거래한 업체가 또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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