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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광고 홍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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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광고 홍수의 시대

입력
2015.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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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면 ‘전문변호사’ 라고 칭할 수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주요취급 분야에 대하여 ‘전문’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심각한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관련된 허위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전문변호사 관련 허위광고가 수백 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칭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전문변호사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윤리강령 제1호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이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기본강령이지만 사건 수임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명은 둘째 치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하는 일이 허다하다. 실제 한 포탈의 검색 창에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단어를 입력하기만 해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노출되지만 이 중 전문 분야 등록을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전문분야 등록증서 자체를 광고로 사용하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위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문분야 등록증서 자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너도 나도 형사전문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니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형사전문변호사임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사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여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증거조사, 기소여부는 물론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는 과정 모두를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민사사건과는 달리 합의나 일방의 포기로 소송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법리주장이나 항변을 무리 없이 해낸다거나, 인신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형사사건의 특징도 우후죽순 늘어가는 형사전문변호사 광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전문변호사 광고홍수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좋은 변호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2년 연속으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YK법률사무소(www.yklaw.net)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첫째, 전문등록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것. 둘째,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건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셋째, 사건 수임에 눈이 멀어 너무 싼 가격을 제시하는 변호사는 피할 것. 넷째, 수임계약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의뢰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변호사를 피할 것.” 이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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