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대 횡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유’ 풀려나
25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원주(47) 중흥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24일 정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경기 침체,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목적에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일부는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횡령·배임이 장기간 이뤄지고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사용 등 범행수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사장이 횡령·배임한 252억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153억원 가운데 허위 회계처리한 부분 등 22억원은 유죄, 나머지 131억원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취지 판결했다. 지난 5월 구속됐던 정 사장은 이날 석방됨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전남 순천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득세 감면 명목으로 중흥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순천시 세무공무원 신모(54)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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