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1~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4곳(서울 3ㆍ부산 1)에 대한 신규 영업 특허권 재입찰 참여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를 오늘 마감한다. 이전까지 면세점 특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기존 업체들과 신규 지원 업체들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격전을 벌였던 기업들이 면세점 유치 ‘2차 대전’을 벌일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SK네트웍스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의 ‘수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을 노리는 신세계와 두산은 새 주인을 찾는 3곳에 모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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