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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간 연대보증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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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간 연대보증 면제해 준다

입력
2015.09.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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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 채무 75% 감면 검토

임종룡(앞줄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4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 ‘소명’을 방문해 제품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앞줄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4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 ‘소명’을 방문해 제품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3~5년 차의 자금난,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도록 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 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우수 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등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달에 기존 우수 창업자의 면제 범위를 창업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실패 등 창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로, 호주(62.8%), 미국(57.6%), 이탈리아(54.8%)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신ㆍ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 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ㆍ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과감히 해주고, 사업성과 도덕성 등 심사를 거쳐 신규 자금을 수혈해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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