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솜방망이 처분 안 돼"
사당역 일대에서 교통단속에 걸린 택시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벌이 미흡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승차거부와 합승,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악서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당역 부근 택시들의 불법행위 445건을 적발해 33개 지자체에 단속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지자체의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09건은 처리기간인 30일을 넘겼으며 그 중 90%가 넘는 206건은 지난 21일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경찰로부터 131건을 통보 받았지만 사전통지서만 발송한 채 심의를 하지 않아 한 건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당역은 2년 전 손님 합승 문제로 다툼을 벌인 한 택시 운전수가 다른 운전수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서울 시내에서 불법 호객 경쟁이 심한 곳 중 한 곳이다.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도 제재 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처분된 239건 중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8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고나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게 하고 심할 경우 운전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등 가중처분이 원칙이지만 과천시의 경우 8회 단속에 걸린 택시에 대해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을 뿐 나머지 7회는 모두 경고 처분만 내렸다. 3회 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운행을 계속한 택시도 총 23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늑장 대응으로 처벌받아야 할 택시들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 상급기관 감사실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 7월 말 승차거부 등으로 단속된 택시기사 147명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놓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수원시청 공무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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