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실패한 복수극
남편 내연녀와 짜고 남편 성폭행범 몰다 무고죄로 기소돼
50대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복수하려고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들통나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53ㆍ여)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4ㆍ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남편을 복수하기로 결심한 A씨는 약점이 잡힌 B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병원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24일 A씨와 B씨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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