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이의 신청' 예정
새만금 일대 전력공급을 위해 전북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서 진행 중인 송전탑 건설사업을 주민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는 주민 31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 차량ㆍ중기ㆍ인부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조직적인 공사 방해가 계속됐고 방해 행위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이 소명됐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의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대신 한전 입장만 고려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345㎸급 송전탑 46기를 세우는 송전선로 공사는 인근 주민의 반발로 2012년 4월부터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12일 재개됐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내세워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한 채 지난 5월부터 철탑 건립을 강행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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