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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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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입력
2015.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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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한 대전도시철도공사 차준일(오른쪽)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2015-09-24(한국일보)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한 대전도시철도공사 차준일(오른쪽)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2015-09-24(한국일보)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차준일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면서 퇴직 결원자가 발생할 때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안은 정부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2019년까지 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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