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용도로 운행할 경우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과거에도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 시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었다. 앞으로는 소방관의 이 같은 지시를 어길 경우 경찰관의 지시를 어길 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4만원과 5만원에서 6만원과 7만원으로 2만원씩 올라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나 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15점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난폭운전에 따른 행정처분도 새로 만들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형사입건될 시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는 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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