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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