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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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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5.09.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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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24일 열린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강 전 교수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인턴직원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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