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을 맞아 헬기를 동원해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이동하는 25일 오전 7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29일 오후 6시까지 경찰헬기 12대를 투입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 등 이른바 ‘얌체운전’ 행위다.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를 이송하거나 사고현장 교통관리를 할 때에도 헬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추석 기간 경찰헬기 단속을 통해 80여건의 얌체운전이 적발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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