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포·낙산도립공원 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해제된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24일 ‘경포·낙산도립공원 폐지 및 태백산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 변경안’을 확정했다. 강원도는 이달 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 10월 중 승인이 날 것이란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1979년 6월 22일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은 면적이 8.7㎢로 전국 도립공원 평균면적 34.7㎢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유지 점유율이 47.5%로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82년 6월 26일 지정된 경포도립공원(6.9㎢)도 사유지 점유율이 68.2%에 달한다. 공원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건 변화에 발맞춘 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경포호와 순포습지, 사천해변 송림, 선교장 등 보전가치가 큰 석호, 문화재, 경관자원 등은 낙산과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태백산도립공원은 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구역의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전체 공원구역 17.4㎢ 가운데 난개발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소도(당골), 백단사 집단시설지구 등 0.483㎢를 해제했다. 또 유일사 사찰 일원 공원집단시설지구 0.22㎢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했다.
강원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으로부터 새로운 도립공원 후보지를 신청 받아 현지 조사 등을 거쳐 2017년 중반 결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업체는 신규 도립공원 지정 후보지로 백암산(철원·화천)을 비롯해 두타산(동해·삼척), 백운산(정선·영월), 상원산(정선) 등 4곳을 제시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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