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강모(46ㆍ여)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애견숍에서 종업원 김모(22ㆍ여)씨의 가방과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강남구 한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308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했다. 강씨는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17회에 걸쳐 서울 울산 광주 등지의 빈 사무실과 백화점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방과 현금을 훔치고 가방에서 나온 신용카드를 이용해 2,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의류 신발 카메라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빈 사무실이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을 경우 거리낌 없이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씨는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대형마트 계산원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강씨가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본인의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가방과 신발 등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특히 통장과 신용카드 등에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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