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택시 줄이기 사업 20년으로 연장
시장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여가는 ‘택시감차 사업’의 최대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이 2013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박근혜 정부는 대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정부와 업계는 전국 택시 25만대 가운데 5%인 5만대가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줄이기로 했다. 개인택시 업자가 택시면허를 개인적으로 사고팔지 않고,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시장의 택시가 점차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9,000만원인데, 정부 예산 390만원, 대전시 예산 910만 등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700만원은 개인택시 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택시업자들의 출연금 마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은 개인택시 업자들이 월 10만원씩 내서 출연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5만원만 내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10년 안에 모든 지자체가 택시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 사업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면 지자체별 형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택시 과잉공급 상태가 계속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