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주식 처분한 투자자 사법처리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 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가운데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렸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 역시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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