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법심사회 논의 강력 반대… 내년 참의원 3분의 2의석 얻어야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성공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오랜 숙원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을까. 자민당은 올 가을 임시국회 때 헌법심사회를 열어 여야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나서는 것을 로드맵으로 잡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 공약을 밝히며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바 있다. 자민당은 우선적인 개헌항목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재해시 긴급사태 조항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 규정 ▦재정규율 조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개헌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화헌법 9조 등 핵심부분을 제외한 내용부터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여야 논의에 응할 기색이 없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안보법안이 통과된 지난 19일 새벽 “헌법위반 법률이 성립됐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아베 정권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헌법을 경시하는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한 개헌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야당이 개헌 협의 자리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당은 참의원에서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권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싹쓸이 해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자민당은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을 끌어들여 ‘개헌 우익연대’를 구축한 뒤 참의원 선거를 치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본 정가에선 이번 안보법안 밀어붙이기로 인해 개헌 가능성이 오히려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아베 내각이 ‘헌법상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해석개헌’을 각의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안보법을 제ㆍ개정했으니 개헌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됐으며, 이제 일단락됐으니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여서 개헌추진 공감대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이번 강행처리로 개헌 이슈가 내년 참의원 선거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져 아베 정권이 스스로 덫에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