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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파업 현대車, ‘노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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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파업 현대車, ‘노사 쟁점은?’

입력
2015.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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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추석 전 타결에 실패, 4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 등이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어 접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의 본질인 임금인상은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달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안으로 상정, 교섭에 나선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을 동결했으며,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60세 임금을 10% 삭감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에 58세에 동결하자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우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어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걸림돌인 통상임금 확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기본급화하려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산업계 노사간 이슈였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노사협상에서부터 통상임금을 논의하다 어긋나 노조가 6차례나 파업했다.

회사는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 상당을 기본급화하고, 나머지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신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바꾸면서 임금 보전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부분도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적지 않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원+무파업 시 주식 20주 지급 등이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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