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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음주운전 악습 다시 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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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음주운전 악습 다시 도졌다

입력
2015.09.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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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악습이 다시 도졌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산하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8월말 현재 모두 9건에 이른다. 2011년 10건, 2012년 14건으로 증가하다 이듬해부터 6~8건으로 떨어졌으나 올들어 다시 전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시 공무원은 30명에 이른다.

시는 그 동안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훈계에서 경징계, 0.1% 이상은 감봉 이상 중징계했다. 2회 이상 적발자는 정직 이상에 현장근무 10일, 3회 이상은 해임과 파면 이상의 처벌을 내렸다.  

또 복지포인트도 면허정지 1회는 200점(20만원) 차감, 2회는 300점, 3회 이상은 미지급토록 했다. 면허취소는 1회에 300점 차감과 2회 이상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강화했다. 처분자 명단 공개와 음주행위 관련부서의 연대책임제를 적용해 시정종합평가 때 감점을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지 않자 시는 보다 더 강한 음주운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천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음주운전 1회 적발 때 정직, 2회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처벌 강도를 훨씬 높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격주 목·금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자를 발송하고,적발자는 내부 공개하겠다”며 “직원 월례모임과 수시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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