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인 대통령의 5촌 외조카가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2006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유치와 기업인수 등을 미끼로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씨의 외손자이며, 박 대통령 취임 후 1호 친인척 비리 사범으로 기록됐다.
김씨는 18대 대선 무렵인 2012년 12월 A사를 2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A사의 회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어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A사 명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이용, 차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아우디 A8과 Q7, A6 등 고급 외제차량 3대를 3억7,300만원에 계약해 가로챘다. 같은 해 5월에는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허위계약서를 내세워 가로챘다. 그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2013년 9월 구속되면서 끝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정치인(박 대통령)의 친인척인 사실을 과시하며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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