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장전여부 확인 안해…미필적 고의 있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 적용…경찰 단계선 업무상과실치사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된 사건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권총으로 의경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올 8월25일 오후 4시55분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 수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시 박 수경 등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 들고 발사 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서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그런 범죄 결과를 낳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살상무기인 총기를 사람에게 대고 장난을 치려면 탄환 배열을 확인하는 등 실탄이 발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 상태여야 하지만 그런 위험을 차단할 확인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경위가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이다. 검찰은 박 경위가 당시 총기를 다룬 행위가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형량은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위가 전에도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등 총기관리수칙을 위반했지만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등 검문소 근무 관리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했으나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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