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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음료를 특효약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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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음료를 특효약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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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해 온 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단순한 홍삼 음료를 고혈압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는 식품이라고 과대광고해 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4)씨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전화상담판매원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6월 서울의 한 성당에서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홍삼 음료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에 효능이 있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0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제품을 상자당 2만2,000원에 사서 4배가 넘는 9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한 복지재단의 관리이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올해 2월 경기도에 유통업체를 세운 뒤 전화전문상담원 18명을 고용하고 식이유황식품을 판매해 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김모(63)씨도 입건됐다. 조모(51·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노인 520여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식이유황식품을, 송모(55)씨도 올 8월 21명에게 500만원어치의 식이유황식품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전문상담원을 모집해 다른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던 고객정보를 이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매입가의 5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제품을 판매했다”며 “노인을 상대로 값싼 제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제품을 살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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