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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논란에 "의무가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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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논란에 "의무가입 아니다"

입력
2015.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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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에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전날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1좌(1만원 이상)에 더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해 출시 첫날 가입자만 총 8,631명, 금액은 총 1억5,741만원에 달했다.

한 영업점 직원은 "지점장이 직원 1인당 두 개씩 가입한 뒤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청년희망펀드 강제 가입에 직원들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지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 가입 논란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은 측은 펀드가입을 독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 (오른쪽부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세리 선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허정무 감독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자신들이 가입해봐야 고객들에게 (가입절차 등을) 설명할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의 말이 곧 직원들에게 우회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업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이라는 부분을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21일 맨 처음 개시했다. 22일부터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순수 기부이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며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제1호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KB·신한·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비롯해 각계 지도층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탁은행들이 은행원 본인들부터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순수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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