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그의 사건 일지가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후 조 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으며 그해 5월 미국에서 검거된 패터슨은 당국에 의해 범죄인인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미국 LA연방법원이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에 이어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이의신청서까지 기각되면서 패터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 신범수 대표는 사건의 용의자인 패터슨의 검거 소식을 접한 후 "영화가 상영된 뒤 재수사를 하는 것 같다 흐지부지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라고 밝혔다.
사진=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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