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일본계 증권사의 전 임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다이와증권의 전 임원 한모(46)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말 주가 조작 브로커 김모(42)씨를 통해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 펀드매니저에게 자신의 일당이 고의로 주가를 끌어올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일당은 해당 주식을 팔아 넘겨 차익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지난주 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씨를 구속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한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씨는 자리를 옮겨 현재는 국내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씨가 일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다이와증권 한국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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